가상화폐 거래소 ’업비트’ 시세 조작 혐의로 기소 <br />1심 재판부, 업비트에 무죄 선고 <br />가상화폐 성격부터 규정…제도화에 몇 년 걸려<br /><br /> <br />가상화폐 광풍 속 시세 조작 의혹, 연속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시세 조작,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게 큰일입니다. <br /> <br />법망 속에 넣으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리니 우선 자율 규약부터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국내 거래량 1위 가상화폐 거래소 '업비트'의 임직원 3명이 가짜 계정으로 허위 주문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 금액은 무려 250조 원대. <br /> <br />검찰은 부정하게 늘린 거래량으로 업계 선두에 올랐다며 실형을 구형했지만, <br /> <br />업비트 측은 거래량을 부풀리긴 했어도 4조 원어치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업비트 관계자 : 저희는 사기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.] <br /> <br />치열한 공방전 끝에 1심 재판 결과는 업비트의 무죄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인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거래한 건 사실이지만, <br /> <br />허위 주문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융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를 규제할 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. <br /> <br />50억 원 이상 이득을 얻었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, 혹은 금융 자산,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,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금융위원회 관계자 : (가상화폐가) 실제 가치와 연동돼서 있는, 실체가 없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[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: 가상화폐는 소비생활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니고 사실은 투자하기 위한 금융거래잖아요.] <br /> <br />법망에 넣으려면 가상화폐 성격을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규제안을 법으로 만들어 현실에 적용하기까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강민주 /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: 중소형거래소가 정리되면 일차적으로는 (시장이) 정화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법령 정비를 통해서 코인에 대한 시세조작도 자본시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80635282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